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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6-07 20:24:28
  • 수정 2019-06-07 21: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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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의 2020학년 신입생 모집 경쟁률은 최종 47.45대1을 기록, 3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3일 경찰대학에 따르면 올해 100명을 모집한 가운데 지원자는 4745명이었다. 전형별 경쟁률은 일반 50.36대1, 특별 21.3대1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전체 지원자 984명이 줄었다. 올해도 경쟁률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1차시험일이 4개 사관학교와 중복되면서 지원자가 분산된 탓으로 분석된다. 특수대학인 경찰대학과 사관학교는 일반대와 달리 수시6회 지원제한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지만 1차시험일이 중복되면서 일부 수험생들이 사관학교를 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일반전형 경쟁률.. 여 156.7대1/남 37.06대1>
경찰대학은 성별 구분모집을 실시한다. 일반전형 남자의 경우 80명 모집에 2965명이 지원해 37.06대1을 기록했으며 여자는 10명 모집에 1567명이 지원해 156.7대1의 경쟁률로 마감했다. 지난해의 경우 남자는 46.09대1(모집80명/지원3687명), 여자는 179.7대1(10명/1797명)을 각각 기록했다. 전년대비 남자는 지원자 722명, 여자는 230명이 감소했다.

각 5명을 모집하는 특별전형 농어촌학생과 한마음무궁화도 성별을 구분해 모집한다. 농어촌(남)은 19.75대1(4명/79명), 농어촌(여)는 36대1(1명/36명)을 기록했으며, 한마음무궁화(남)은 15.75대1(4명/63명), 한마음무궁화(여) 35대1(1명/35명)로 나타났다. 특별전형은 경쟁률은 21.3대1(10명/213명)로 전년 경쟁률 24.5대1(10명/245명)과 비교해 소폭 하락했다.



응시자의 절반 가량은 N수생이다. 응시자별로 재학생은 2541명(53.6%), N수생은 2150명(45.3%), 검정고시 등 기타 응시생은 54명(1.1%)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인문이 2497명(52.6%), 자연이 2184명(46%)이었으며 기타는 64명(1.4%)이었다. 지원자 출신고교는 일반고가 3349명(70.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특목고(과고/외고/국제고) 416명(8.8%), 자사고 911명(19.1%), 검정고시 등 기타 69명(1.5%)으로 집계됐다.

경찰대학은 2016학년과 2017학년 2년간 사관학교와 1차시험일이 엇갈리면서 경쟁률이 크게 상승했지만 2018학년부터 올해까지는 1차시험일이 겹치면서 경쟁률 하락이 예견됐다. 더욱이 1차시험 중복에도 해마다 특수대학 가운데 경찰대학이 최고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사관학교 지원으로 방향을 선회한 지원자들이 대거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대학 1차시험은 4개 사관학교와 동일한 7월27일 실시한 후 합격자는 8월5일 발표할 예정이다. 1차시험 합격자는 8월9일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체검사 서류제출은 8월29일까지다. 체력시험은 9월17일부터 23일 사이에 실시하며 면접시험은 10월7일부터 18일 사이에 실시한다. 최종 합격자는 수능을 치른 이후인 12월16일 발표한다. 결원에 대해 실시하는 1차 추가합격자는 내년 1월8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추가합격자는 개별 통지한다.

<2020학년 전형방법.. 수능 반영 기조 유지>
경찰대학의 2020학년 전형요소별 비중과 전형방법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총점에 반영하는 전형요소는 1차시험 체력시험 면접시험 학생부 수능이다. 1차시험 20%(200점)+체력시험 5%(50점)+면접시험 10%(100점)+학생부 15%(150점)+수능 50%(500점)로 합산한다. 1차시험의 경우 지난해부터 출제범위가 수능과 동일하게 조정됐다. 수능 준비 연장선상에서 1차시험을 대비하도록 해,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2018학년까지는 고교 교육과정 전 학년 동안 이수한 국어 영어 수학 세부과목을 모두 출제범위로 진행했다.

- 1차시험
경찰대학은 1차시험에서 인문/자연계를 구분하지 않는다. 사관학교의 경우 통상 1차시험을 인문계열로 응시한 경우 수능도 인문계열에 해당하는 수학(나)+사탐 조합을, 자연계열로 응시한 경우 수학(가)+과탐 조합을 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경찰대는 1차시험에서 계열구분 없이 공통문제가 출제되므로 수능 응시 시 수학(나)+과탐, 수학(가)+사탐처럼 다소 독특한 조합을 택하더라도 합격할 수 있다.

시험범위는 수학의 경우 수학(나)를 기준으로 출제해 수학Ⅱ 미적분Ⅰ 확률과통계를 범위로 한다. 국어는 화법과작문 독서와문법 문학, 영어는 영어Ⅰ 영어Ⅱ가 출제범위다. 영어는 듣기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시험형식은 객관식 5지선다형 문제를 푸는 식이다. 수학에 경우만 단답형 주관식 5문항이 포함된다. 국어 영어는 각 60분간 45문항이 출제되며 수학은 80분간 25문항이 출제된다. 만점은 과목당 100점씩 총 300점이다.

1차시험 합격자는 모집인원 4배수에서 끊긴다. 일반전형의 경우 360명, 특별전형의 경우 전형별로 20명이 1차시험 합격자가 되는 셈이다. 최하위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한다. 지난해부터 신설된 1차 추가합격 제도도 큰 특징이다. 1차시험 합격자 중 2차시험 관련 구비서류를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은 사람을 불합격처리함에 따라, 발생된 결원에 대해 추가합격자를 발표한다. 이전에는 2차시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합격처리하는 점은 같았지만 별도 추가합격 절차 없이 2차시험을 진행했다. 1차시험 추가 합격자는 1회에 한해 발표된다. 경찰대 관계자는 “1차 추가합격제도는 1차시험을 실력점검 차원에서 응시, 합격 후 2차시험 서류를 미제출하는 '결원'으로 인해 불의의 피해를 봤던 수험생들을 보호하고자 마련된 조치다. 경찰대학 진학의지가 높은 수험생들에게 추가적인 기회를 주는 셈”이라고 말했다.

- 2차시험
2차시험은 신체검사 체력시험 인적성검사 면접시험을 각각 진행하는 방식이다. 신체검사는 합불을 결정하는 요소로 쓰이며 신체 기준 미달 시 불합격할 수 있다. 인적성검사결과는 면접자료로 활용된다. 체력시험과 면접시험은 진행 단계에 따라 합격 불합격을 결정한 후 최종 입학사정에도 반영한다.

면접시험은 인성/적격성, 창의성/논리성, 집단토론 면접과 생활태도평가로 세분화된다. 지난해부터 단일 개별면접이 인성/적격성 면접과 창의성/논리성 면접으로 구분됐다. 배점은 인성/적격성 면접 40점, 창의성/논리성면접 30점, 집단토론 면접 30점이다. 생활태도 평가는 감점제로 적용한다. 감점상한은 최대10점이며 감점사유는 면접시험 안내시 별도로 설명한다. 면접시험 총점은 100점으로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 단 인성/적격성 면접에서 만점의 4할(16점) 미만자는 전체 평가 원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에도 불합격된다.

체력시험은 지난해부터 기본점수가 50점 만점에 20점으로 대폭 낮춰졌다. 2018학년까지는 40점의 기본점수를 부여했다. 최고점과 최저점 간 격차가 총점 1000점 대비 8점에서 24점으로 커져 변별력이 강화된 모습이다. 종목은 남/여 동일하다. 사관학교들이 오래달리기에서 성별에 따라 거리를 다르게 정한 것과 대조된다. 종목은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의 5개다. 결과에 따라 1점부터 10점까지 부여한다. 5개 종목 중 1종목이라도 1점을 받으면 불합격 처리된다. 한 교육 전문가는 “경찰대학 체력시험은 사관학교보다 한층 세밀하게 치러진다. 통상 3개과목 체제인 사관학교 입시와 달리 경찰대학 체력시험 종목은 5개나 된다. 학업에 집중해야 하는 사정 상 충분한 학업능력을 갖췄음에도 체력으로 인해 불합격의 고배를 마시는 수험생들이 종종 나온다. 학업 중간중간 틈틈이 체력단련에도 힘써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신체검사는 남/여 공통으로 체격, 시력, 색신(색맹), 청력, 청력, 혈압, 사시여부, 문신 등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력은 좌우 각각 0.8이상이어야 하며, 문신은 시술동기와 의미/크기 등이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한해 불합격 처리된다.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신체검사 기준을 준용한다. 1차시험 합격자는 경찰병원 및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가능한 국/공립병원에서 개별 검사를 받은 후 검사결과를 등기우편을 통하거나 체력시험일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 학생부
15%로 반영되는 학생부는 교과 135점, 출석 15점으로 총 150점 만점 구조다. 교과 성적은 이수단위와 석차등급이 기재된 전 과목을 반영한다. 반영범위는 고등학교 1학년1학기부터 3학년1학기까지다. 등급별로 환산점수를 부여해 1등급 5점, 2등급 4.5점, 3등급 4점, 4등급 3.5점, 5등급 3점, 6등급 2.5점, 7등급 2점, 8등급 1.5점, 9등급 1점 순이다.

출석 성적은 결석일수를 5개 등급으로 구분해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1학년1학기부터 3학년1학기까지의 결석일수를 점수에 반영한다. 1일 미만은 15점, 1~2일은 14점, 3~5일은 13점, 6~9일은 12점, 10일 이상은 11점으로 부여한다. 3학년 기간 중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있는 경우, 지원자가 ‘개인별 출결 현황’을 제출해 2학기의 결석일수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3학년1학기 결석일수로 간주한다. 지각 조퇴 결과는 합산해 3회를 결석 1일로 계산한다. 질병/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결석 지각 조퇴 결과는 결석일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학생부 비적용 대상자는 수능성적에 따라 유사한 성적군의 학생부 성적과 비교, 산출한 비교내신을 반영한다. 비적용 대상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검정고시 출신인 사람, 고등학교에서 조기졸업했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갖춘 사람, 외국 소재 고등학교 과정의 1개 학기 이상을 이수해 고등학교 1학년1학기부터 3학년1학기까지 1개 이상의 학교생활기록이 없는 사람, 그밖에 앞서 나열된 사람에 준하는 사유로 1개 학기 이상의 학교생활기록이 없는 사람이 해당한다.

- 수능
50%로 반영비율이 가장 높은 수능 역시 지난해와 산출법이 동일하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2과목)를 반영하며 한국사는 등급별 감점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수학은 가/나형을 구분하지 않는다. 500점 만점에 국어 수학 영어가 각 140점으로 비중이 높으며 탐구는 80점으로 적용된다. 제2외국어/직업탐구로 탐구를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어 수학 탐구는 과목별 표준점수를 활용하되 절대평가로 실시하는 영어는 등급별 환산점수를 적용한다.

영어 등급별 환산점수는 1등급 140점, 2등급 136점, 3등급 132점, 4등급 128점, 5등급 124점, 6등급 120점, 7등급 116점, 8등급 112점, 9등급 108점 순이다. 한국사는 2등급부터 감점이 적용된다. 2등급 -0.5점, 3등급 -1점, 4등급 -1.5점, 5등급 -2점, 6등급 -2.5점, 7등급 -3점, 8등급 -3.5점, 9등급 -4점 순이다.

일반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없지만 특별전형은 수능최저를 적용한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2개영역 이상 2등급 이내를 받아야 합격할 수 있다. 탐구영역은 2과목을 1개영역으로 보기 때문에 2과목 평균이 2등급 이내여야 한다.

<‘대대적 개혁’ 전형변화 예정.. ‘순혈주의 논란, 검경 수사권조정 영향’>
경찰대학 입시는 지난해부터 대대적인 개편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경찰대학 개혁추진위원회는 △일반대학생 현직경찰관 편입학 도입 △입학연령 제한 완화 △군 전환복무 폐지 △학비 전액지원 등 특혜개선 등 16개의 과제를 담은 추진안을 발표했다. 순차적으로 경찰대학생에게 주어지던 각종 특혜를 폐지하고 단계적으로 전형의 변화를 준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2019입학생부터는 병역 전환복무 제도가 폐지됐으며 2021학년부터는 일반대학생/재직경찰관 편입제도를 위한 고졸 입학정원 50명 축소, 남녀통합선발 등이 예정돼 있다.

경찰대학이 다방면의 쇄신을 단행한 것은 폐쇄성과 순혈주의 논란 때문이다.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지난해 3월 국회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고교 졸업생을 선발해 4년간 교육 후 경위로 임용하는 데 따른 순혈주의 폐쇄성 기수문화 등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며 "지휘부 인적구성을 다변화하고 우수인재를 확보해 경사 이하 입직자의 고위 진출기회 확대 등을 고려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경무관 이상 고위직 내 경찰대학 졸업생 비율이 증가하면서 특정 입직에 의한 독점과 하위직 진기회 차단 등을 우려하는 시선이 제기돼왔다. 경찰대학은 경찰간부 양성을 목적으로 1981년 개교한 4년제 특수대학이다. 기수마다 100명에서 120명 가량의 졸업생을 배출해 1기가 졸업한 1985년부터 현재까지 졸업생이 4000여 명에 달한다. 대학 졸업과 동시에 경위로 임용돼 경찰공무원 공채인 순경이나 간부후보 등 다른 출신에 비해 훨씬 어린 나이에 고위직에 진출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경찰 지휘부의 절반 이상을 경찰대학 출신이 차지한 이유다.

경찰대학 출신을 향한 특혜시비도 꾸준히 있었다. 그동안 경찰대학생은 대학 4년간 학비를 전액 면제받아왔기 때문이다. 졸업 후에는 의무경찰 기동대에서 2년간 지휘관이나 참모 근무로 병역의무 대체도 가능했다. 일반 대졸자가 공채에 합격하는 경우 순경(9급)부터 경찰 생활을 시작하지만 경찰대학 졸업생은 별도 시험 없이 경위(6급)부터 밟아 나간다.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을 받은 지점이다. 결국 경찰대학은 병역혜택은 지난해부터 폐지했고, 학비전액지원제도도 변경을 추진 중이다.

개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경찰이 나서 경찰대학 개편안을 내놓은 데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지난해 1월 청와대는 직접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20년 만에 청와대가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 개입한 것이다. 여학생 선발비율 제한이 성차별이라는 인권위 권고를 거부했고 로스쿨 진학으로 인한 폐지론에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던 경찰대학이 수사권 확보를 위해 쇄신을 단행했다는 분석이다.


[베리타스=유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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